대구 성서경찰서는 1일 아파트 단지를 돌며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A씨(31)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20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모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복도에 세워져 있던 시가 14만원 상당(경찰 추산)의 자전거 1대를 훔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자전거 14대(시가 62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훔친 자전거를 매입한 장물아비의 행방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