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업체인 현진이 채권단의 워크아웃 중단에 이어 1일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조만간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현진이 올해 초 금융기관의 건설사 구조조정에서 B등급으로 양호한 성적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파산보다는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진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이 회생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진은 파산하게 된다.

그러나 현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다 해도 아파트 계약자들은 입주가 지연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공능력평가 37위의 주택건설업체인 현진은 `에버빌`이라는 브랜드로 광주와 부산 등 지방 도시 위주로 아파트 사업을 벌여 왔으며, 현재 포항과 광주 등 6개 단지 3천264가구를 시공 중에 있다.

작년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광주 수완지구와 경북 경주시 등 8개 단지의 아파트를 준공했으나 미분양이 남아 있고 입주율도 저조해 그동안 자금난을 겪어 왔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관리 인가가 떨어지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분양대금을 떼이는 극단적인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다만 법정관리 인가 결정이 내려져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수개월은 공사를 못해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달 31일 현진에 대한 워크아웃 추진 방안을 놓고 지난 25일 서면 결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집계 결과 채권단의 4분의 3(75%)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