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31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로 최모(2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3일 오후 12시55분께 A씨(23·여)가 헤어지자고 하자 A씨의 알몸사진을 휴대전화 메일로 보내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협박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7월 초순 A씨와 사귀고 있던 당시 잠이 든 A씨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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