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31일 차량을 턴 후 불을 지른 A씨(31)에 대해 자동차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새벽 1시께 대구시 서구 이곡동의 한 상가 공터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2대의 창문을 깨고 차 안에 있던 현금 2만원을 훔친 뒤 불을 질러 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접촉사고 합의금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다투다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