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포항국도관리사무소가 7번국도 교차로 개선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이 일자 설계를 변경해 추가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 논란 및 준공 후 하자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 우려를 낳고 있다.

포항사무소 측은 당초 시공사가 추가 공사를 맡으면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에 따른 특혜 시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와 지자체 계약부서는 공사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무시한 보신주의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포항사무소는 지난 2008년 9월 국도7호선의 영덕군 경유 지점인 남산지구 교차로에 대한 정기 개선계획을 통해 총공사비 23억2천400만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했다. 하지만 착공을 전후해 구체적인 설계 규모가 알려지자 영덕상공인연합회 등이 포항사무소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당시 콘크리트 통로박스의 높이 등 규모가 작아 차량 통행의 불편은 물론 비가 올 경우 배수가 어려워 침수 우려를 주장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받아 들여 포항사무소에 권고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포항사무소는 주민요구를 반영해 실시설계를 한 결과 당초 공사비 보다 32억5천여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된다고 산정, 이미 선정된 K건설의 공사구간과 별도로 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제2의 건설사에 추가공사를 발주하기로 했다.

포항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측은 31일 “한 현장에서 추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공사비 몰아주기 등 특혜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현장 특성상 준공 이후 우려되는 하자 책임 소재 불명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사 구간이 명확하게 구분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와 인근 지자체 기술직 및 계약 담당 공무원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포항의 한 종합건설사 임원은 “최근 들어 중앙부처의 외청 등 공무원들은 이번 사례와 같은 하자 불명 우려 공사현장이 있을 경우 특혜 시비를 우려해 분리발주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청렴계약이 이유지만 공사비 과다계상 등 행정편의주의적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계약담당자는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관련 부서의 업무 관행의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공사 현장의 특성 상 방파제 공사처럼 하자 보수 문제로 인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공공사업에서 예산절감과 효율성도 중요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폐해를 해결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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