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 전용 85㎡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약 10만원가량 상승한다.

특히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인 `그린홈` 아파트로 건설하면 가구당 분양가가 3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가량 추가돼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9월1일 기준으로 0.07% 인상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건축비 조정은 3월과 9월에 실시하는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3월에 비해 노무비(1.01%), 재료비(1.37%), 직접 경비(5.07%) 등이 상승해 기본형 건축비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오른 가격을 적용하면 전용 85㎡(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짜리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70만3천원에서 470만6천만원으로 3천원, 가구당 1억5천962만원에서 1억5천972만원으로 10만원가량 건축비가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택지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3월 대비 약 0.03~0.04%가량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또 9월말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그린홈` 성능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가산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린홈이란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 경우 기본형 건축비 기준으로 건설계획에 따라 1.9%~7% 정도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그만큼 전체 분양가도 오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홈 아파트 건설로 가구당 최소 300만원, 태양열과 같은 시설비가 많이 투자될 경우 가구당 1천만원까지 분양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성능등급(에너지 분양)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조정해 그린홈 관련 가산비가 중복 인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과 그린홈 건설 가산비용은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세곡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지난 27일 발표한 예상 분양가에는 이 금액이 반영돼 이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