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올해 30대 그룹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규모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정병철)가 최근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반기 계획을 포함해 올해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규모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대비 28.7% 증가한 2조6천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 협력사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과 협력사 간의 기업생태계가 급속히 붕괴되고 이에 따라 상생협력 체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대기업들이 협력사의 경영안정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상생협력 활동이 10대 그룹 위주로 이뤄졌던 데 반해,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20~30대 그룹에도 상생협력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07년 기간 동안 전체 지원실적에서 20~3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었으나, 올해에는 10대 그룹 58%, 20~30대 그룹 42%로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점차 30대 그룹 밖에 있는 기업들도 자극을 받아 협력사에 대한 지원 등 상생협력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원유형별로는 시설·운전자금 지원, 경영혁신 등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지원이 전체 지원금액의 71.3%(1조8천534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협력업체의 자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0대 그룹의 현금성 결제비중은 전체 거래대금의 86.1%(84조 623억원)였으며, 전액 현금결제를 시행 중인 기업도 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이 보다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30대 그룹과 1차 협력사간의 협력 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와 2, 3차 협력업체 간에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상생협력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과 같은 세제혜택의 상생협력 투자에 대한 확대 적용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재준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선순환 구조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들이 원가절감, 신제품 개발, 품질강화에 노력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모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윈-윈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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