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북구청은 원산지 및 종류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이번 점검에서 유전자검사도 병행했다.
27일 북구청에 따르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포항출장소와 합동으로 최근 관내 한우전문음식점 7개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서 북구청은 지난 6개월 동안 각 업소의 도축증명서, 한우등급표, 거래명세표 등을 현장 확인했으며 점검 결과는 10일 내 나올 예정이다.
북구청은 점검 결과 한우 외 고기를 취급했을 경우 인증취소 및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