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중국에 있는 아들을 국내 입국시키기 위해 조선족과 위장결혼을 한 혐의(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 등)로 북한이탈주민 A씨(3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연길시에 체류 중인 아들(6)을 조선족 B씨의 호적에 입적시켜 국내 입국시키기 위해 B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1월 국내 입국해 같은 북한이탈주민 C씨(40)와 동거 중에 있으면서도 아들의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것을 알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