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운동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한성대 교수)가 제기한 포스코 회장 추천 과정의 정치권 개입설을 규명할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9월 중순 판가름 나게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경제개혁연대의 포스코 CEO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 허가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벌였다.

경제개혁연대 측 김영희 변호사(부소장)와 포스코 측 변호인단이 참석한 이날 심리에서 양측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열람·등사 청구가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놓고 열띤 법리 공방전을 벌였다.

김 변호사는 “첫 심리로 심문은 종결됐으며 3주 가량 이후 포스코 이사회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날 것”이라며 “재판부가 판례 등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에서 정치권 실세들의 개입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월 18일 포스코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포스코에 의해 거절됐으며 6월 30일 소액주주 등의 명의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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