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박사고로 인한 기름유출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방제조치를 책임지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태안 기름 유출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비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쟁·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소나 제3자의 고의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적용이 제외된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이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해양오염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으로 해양오염방지 및 환경보건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부담금은 기름유출량과 부과계수, 기준금액(ℓ당 350원)에 따라 결정되는데 300톤 선박이 600㎘의 기름 유출했을 경우 3억 원 가량의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당초에는 부담금 적용 제외규정이 정의되지 않았지만 해운업계가 불가피한 사고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적용제외 범위를 설정하게 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