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청도읍·화양읍 등 7개 읍·면 69.31㎢(군면적의 9.95%)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4월 청도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발계획은 청도온천 등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과 소싸움, 감와인 등 다양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골자로 삼고 있다.

오는 2015년까지 국비 740억원, 지방비 370억원, 민자 6천42억원 등 총 7천152억원이 투입되며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종합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이 개발된다.

3개 권역 가운데 청도중심권역(29.75㎢)은 청도남부권을 포함해 문화관광산업벨트로 조성되며 청도 상설소싸움장, 로하스타운, 오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와인터널 명품특화지구가 들어선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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