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부터 13개 광역 지자체에서 산업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대형빌딩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가 시범 실시된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등 준비를 거쳐 이같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란 참여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별로 연료, 전기, 가스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기준 배출량(2006~2008년 평균) 대비 연간·분기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을 거래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정·상업·공공·수송 등 비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될수록 산업계는 상대적으로 감축부담이 완화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거래제는 시범 실시하는 광역지자체는 자발적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관리하게 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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