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사업조정 권한 이양 이후 처음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점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지역에서도 SSM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진흥청이 SSM에 대한 사업조정 세부운용지침을 발표하면서, 지역 유통업계의 `SSM 논쟁`에 새로운 해법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시 지역 SSM 진입 첫 제동

25일 대구시는 “이달 말 남구 봉덕동에 오픈 예정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SSM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을 위한 개점 일시 중지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SSM은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칠 때까지 90일간 개점이 보류된다.

이 기간동안 지역상인 3명과 SSM 관계자 3명 등으로 구성된 협의단은 자율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자율 협의가 결렬되면 중기청의 권한 이양에 따라 대구시가 직접 조정에 개입, 해결책을 결정하며, 이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3년간 사업일지 중지(1회 연장 가능), 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반주거지역의 유통매장 규모를 제한해 SSM 진출을 막고, 대형마트에만 적용되고 있던 지역 기여도 요구를 SSM에도 강제하는 내용 등의 `SSM 관련 조례 제정` 빠르면 다음 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청 사업조정 운용 세부지침 발표

최근 SSM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중기청은 25일 `SSM 사업조정제도 운용 세부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중기청은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지난 5일 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후 곳곳에서 발생하던 해석 시비 등이 다소나마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용 세부지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 측이 공개해야 할 SSM 개점 정보가 `사업조정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하향 규정됐다.

구체적인 정보공개의 항목은 사업의 인수·개시·확장 일자, 사업장의 소재지, 매장면적, 판매 상품군(신선채소·제과류 등) 등으로 한정되며, 지자체는 이들 정보에 대해 외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기습 개점`으로 논란을 빚었던 개업 시점에 대해서도 `사회통념상 본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또, 개업 시점 판단 기준으로는 ▲인력확보 및 해당 사업장 근무 여부 ▲사업장이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품목구비 및 수량 확보 여부 ▲자금결제를 위한 시스템 ▲제품전시를 위한 판매대 설치 등이 명시됐다.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무분별한 쟁의를 방지코자 `대기업이 특정사업에 진출해 취급하는 상품·품목이 중소기업의 그것과 중복돼 직접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민원처리 기간인 90일 이내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조정의 주체와 대상, 위법 여부 등을 판단키 어려웠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 세부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다만, 사업조정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의 성격이라 사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지는 의문이다. 지침이 아닌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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