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금지를 앞두고 구미지역 개인택시 면허 대상자들이 면허의 조기발급을 구미시에 요청,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신규면허를 발급받을 예정인 구미지역 개인택시 면허대상자 45명은 법 시행일인 오는 11월28일 이전에 신규면허를 발급해 달라며 최근 구미시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요청서에서 “법 시행 이후에는 택시면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만큼, 오는 11월28일 이전에 면허를 발급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면허 확정이 이듬해 1~2월에 이뤄진 점에 비춰 개인택시 신규면허의 조기발급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면허공고나 신청서교부, 운전경력 확인 등 기존 발급절차대로 진행하면 빨라도 법 시행일이 지난 12월 중순께나 면허 확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기존 개인택시운전자와 법인택시 측도 택시의 과잉공급과 기사수급 등을 이유로 들어 개인택시 조기면허 발급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미시는 최근 국토해양부는 법개정을 통해 오는 11월28일부터 발급되는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양도·양수와 상속을 금지키로 했다.

다만 현재 개인택시 면허 소지자와 오는 11월27일까지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받는 사람은 양도·양수와 상속을 할 수 있다.

한편, 구미지역에는 개인택시 1천313대, 법인택시 412대가 운행 중이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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