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상 수상대상자는 예천군민이나 본적이 예천군인 자 또는 출향인으로서 추천일을 기준으로 각 부문에서 최근 2년 이내의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한다.
사망자도 생존시의 공적이 해당될 때에는 추천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본인 이름으로 가족에게 시상하게 된다.
대상자 추천시에는 별도 양식의 추천서와 이력서, 공적조서, 증빙자료, 명함판 사진 2매를 행정지원과 행정담당으로 제출하면 되고 공적조서 작성시에는 공적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수상자는 군민상심사위원회에서 각 부문별로 1명을 심의 결정하며 시상은 예천군민의 날(10월16일)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86년부터 시작된 예천군민상은 지난해까지 각 분야에서 총 91명을 선발 시상했으며,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군민들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