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은 모두 2천386건에 액수로는 14억2천만원에 이른다.
이주 노동자는 기업이 퇴직금 부담을 덜도록 매달 월급의 8.3%를 내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신 국가별로 40만~60만원씩을 단번에 내는 귀국비용보험, 체불 임금을 보증하는 보증보험과 상해보험 등 4종의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미지급 보험금은 작년 5월 2천631건(23억7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산업인력공단의 홍보 덕분에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현재 미지급 건수는 전체의 0.97%로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의 출신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미지급 보험금액은 상당히 큰 액수라는 게 산업인력공단의 설명이다.
산업인력공단은 13개 인력 송출 국가의 언어로 된 안내문을 해당 국가 대사관과 현지 한국 대사관, 비정부 단체 등에 제공해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송크란 축제와 알룻아우르트 축제 등 국내에서 열리는 국가별 축제를 통해 보험금을 찾도록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