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들이 귀국할 때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25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은 모두 2천386건에 액수로는 14억2천만원에 이른다.

이주 노동자는 기업이 퇴직금 부담을 덜도록 매달 월급의 8.3%를 내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신 국가별로 40만~60만원씩을 단번에 내는 귀국비용보험, 체불 임금을 보증하는 보증보험과 상해보험 등 4종의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미지급 보험금은 작년 5월 2천631건(23억7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산업인력공단의 홍보 덕분에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현재 미지급 건수는 전체의 0.97%로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의 출신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미지급 보험금액은 상당히 큰 액수라는 게 산업인력공단의 설명이다.

산업인력공단은 13개 인력 송출 국가의 언어로 된 안내문을 해당 국가 대사관과 현지 한국 대사관, 비정부 단체 등에 제공해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송크란 축제와 알룻아우르트 축제 등 국내에서 열리는 국가별 축제를 통해 보험금을 찾도록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