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으면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세(稅)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해외펀드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연말로 끝나지만 내년부터 세금을 물릴 때 그동안 입은 손실을 감안해 주기로 했다. 25일 발표된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나.

♠그렇다. 탈루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한 액수만큼을 과태료로 물린다.

예컨대 성형외과 의사가 500만원짜리 수술을 하면서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400만원만 받은 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게 적발되면 400만원을 과태료로 내게 된다.

대상 업종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 15개 전문직 업종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 관련 업종, 기타 입시학원,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로 현금을 받는 업종이다.

다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거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런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의 20%(건당 300만원·연간 1천5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주는 `세(稅)파라치`도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은 얼마나 줄어드나.

♠우선 총급여 1억원 초과자(총 16만명)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된다. 지금은 총급여 수준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연 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데 이 혜택이 없어진다. 또 문턱 효과 방지를 위해 급여가 8천만원인 사람부터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총급여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은 5%에서 1%로 축소된다. 8천만~1억원 사이에 끼는 소득자도 공제율이 5%에서 3%로 낮아진다.

-해외펀드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도 사라지나.

♠국내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의 평가손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올해 연말로 끝낸다. 다만 비과세 기간에 생긴 매매·평가 손실을 내년 1년간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원래대로라면 올해 말 주가를 기준으로 앞으로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에 대해 과세해야하지만 비과세 기간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실만큼은 빼고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예컨대 2007년 6월 1천원에 가입한 해외펀드가 곤두박질쳐 올 연말 700원을 찍은 뒤 반등해 내년 말 900원까지 회복한다면 원래는 200원의 이익을 본 셈이 돼 세금을 물어야한다. 그러나 비과세 기간 입은 손실 300원을 상계하면 모두 100원 손실을 본 셈이므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감면을 줄이는 대신 일몰 기한은 연장한다는데.

♠올해 말로 돼 있는 일몰 시한은 2012년 말까지 3년 늦추되 소득공제는 내년 1월 이후 불입분부터 폐지한다. 이 상품은 현재 비과세에 소득 공제의 이중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이 아닌 저축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하는 게 과세 원리에 맞지 않고 실제 이 돈이 주택 마련에 썼는지 검증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앞으로는 성형수술 비용도 부가가치세를 무나.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지방흡입술 등이 지금은 부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물린다. 또 2007년부터 성형외과 의사나 한의사 등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를 해왔으나 과표 양성화 효과가 미흡해 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골프를 치다 비가 와 경기를 그만둬도 세금을 경감해준다는데.

♠현재는 일단 골프장에 입장하면 중간에 경기를 그만두든 말든 무조건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물린다. 여기에 교육세와 농특세가 30%씩 붙어 실제로는 입장료로 1만9천200원을 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가 오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9홀 이하만 경기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50% 경감해준다. 이렇게 되면 교육·농특세도 줄어들어 9천600원만 내면 된다.

-세액 공제 우대를 받는 신(新)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은 어떤 것인가.

♠신성장동력 산업은 정부가 5월 발표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의 세부 추진과제 중 R&D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추진과제에 지출되는 R&D 비용이다.

신재생에너지, 고도 물처리 산업, LED(발광다이오드)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방송-통신 융합, 정보기술(IT) 융합 시스템,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녹색금융 등이 해당된다.

원천기술 R&D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의한 원천기술의 개발을 위해 지출되는 R&D 비용이 대상이다. 이 둘 모두 구체적인 대상은 앞으로 대통령령에 담기게 된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에너지 다소비 품목은.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4개 품목이다. 기기 자체의 전력 사용량이 많으면서 가정 내 전력 사용량 비중이 높은 제품을 골랐다.

품목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용량 제품에 대해 5%의 개별소비세를 물리는데 구체적인 품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기업 인수·합병(M&A) 세제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종전에는 합병·분할에만 주어졌던 법인세·소득세 과세이연이나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혜택이 포괄적 주식 교환이나, 포괄적 자산 양도 같은 다른 유형의 M&A에도 주어진다.

포괄적 주식 교환은 M&A를 통해 인수법인 A가 모회사가 되고, 피인수법인 B는 자회사가 되는 경우다. 피인수기업의 실체가 유지돼 면허 유지가 가능하지만 피인수기업의 의무·책임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포괄적 자산 양도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자산 대부분(90% 이상)을 양도받은 뒤 피인수법인은 사라지지만 우발 채무나 부외 채무는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