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원전의 수명연장과 유리화 설비가 건설·예정된 주변지역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13일자로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1호기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면서 안정성 문제로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현재 경북 울진군에서 상용화를 위한 성능시험 단계에 있는 유리화설비(방사성폐기물처리시 사용한 장갑, 작업복 등 가연성 잡고체 또는 이온교환수지 등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및 용융에 의해 유리구조내에 안정되게 고정시키는 설비)의 안정성 검증 문제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 개정이 사업자(한수원)의 비용부담 전가를 막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일반국민이 납부하여 조성되는 정부기금에서 지원하여 제도권안에서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민원해소와 원전 수용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발전소 건설시 발전소 주변지역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리화설비나 발전소의 수명연장시에는 법률에 지원근거가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 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