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대구 소방본부장님 제발 좀 먹고살게 도와주십시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성주군 상언리 산 52-9 성주물류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장비 기사로 일하는 정모(38)씨는 최근 대구소방본부장에게 탄원서를 냈다.

사연은 성주군 용암면 물류단지 신축공사가 대구 소방본부 소속 한 소방공무원의 토지보상 합의 거부와 행정민원 제기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

정씨는 장기간 건설경기 불황으로 오랜 휴직상태에서 생계곤란을 받아 오던 중 오랜만에 이곳 물류단지 신축 공사장에 장비가 투입되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공사가 중단돼 또다시 직장을 잃을 위기에 내몰렸다고 하소연했다. 정씨는 탄원서에서 “소방공무원인 S씨가 현장 진입로 입구를 차로 가로막고 흙을 실어나르는 덤프트럭 운행을 방해해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중장비 기사들은 생계가 막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당으로 먹고사는 장비기사에게 공사중단은 독약과 같다”며 “제발 우리 가족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물류단지 공사장의 장비 팀장 윤모씨는 “S씨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여동생을 통해 성주군에 민원을 제기해 급기야 공사를 중단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갤로퍼 차량을 이용 공사장입구를 막고 차량운행을 방해하는 바람에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공사 중단을 막고자 S씨에게 적절한 보상 금액을 제시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공사를 시작하기 전 다른 지주들과 적정한 합의가 이뤄져 공사가 시작됐는데 S씨 혼자만 시세의 20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공무원 S씨는 “공사 시작 전 집을 이주시켜주는 조건이 전제됐고 보상비 2억원은 땅값 보상비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인근 땅 매입비용과 건축비 등 기타 비용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라며 “업체는 이에 대한 약속을 먼저 지키는 게 합당하며 근거서류도 갖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곳에서 만난 동네 주민 김모(63)씨는 “동네라야 겨우 7~8가구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마을로 처음부터 불만이 있으면 공사에 동의를 해주지 않든지 공사에 동의했으면 빨리 마치도록 협조하는 게 도리”라며 “만약 산을 저렇게 많이 깎아 놓고 중간에 공사가 중단돼 산사태라도 나면 누가 피해를 보겠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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