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서민·근로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당초 예정보다 최대 8천억 원까지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당초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한시 증액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전월세 관련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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