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해외 주요 교역거점에서의 사무공간과 마케팅, 법률, 세무·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중소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입주 타당성 평가 및 해외현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 1년간 입주하게 된다.
입주지역은 전 세계 10개국 16개 주요 지역이며, 사무공간(개별기업 12~20㎡ 내외)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전화·인터넷전용선을 제공한다.
/신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