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혼자 사는 여성 45명을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40대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불량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구미시내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A(27·여)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뒤 13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뺏앗는 등 2002년부터 지난 2월까지 홀로 사는 여성 45명에게 성폭행하고 2천6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준경기자 jk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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