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해 감금하고, 보조금 등을 챙기기 위해 혼인신고까지 하려 한 4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지적장애여성을 유인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정모(49)씨와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만난 L씨(43·여·지적장애 3급)를 포항으로 유인해 한달여간 감금해 놓고 수차례 성폭행해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L씨를 포항으로 데려온 뒤 정씨가 일주일, 김씨가 한달여간 L씨를 감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L씨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각종 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혼인신고까지 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김씨가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L씨가 가출신고 된 점을 수상히 여긴 직원의 신고로 들통났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