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의식이 국장(國葬)으로 거행됨에 따라 전 국민이 조기를 달아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조기 게양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전국 관공서와 학교, 일반 건물, 가정에서는 영결식이 거행되는 23일까지 조기를 내걸어야 한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은 23일 자정까지 주·야간 상관없이 조기를 게양하고, 각급 학교와 군부대는 23일 오후 6시까지 매일 낮에 조기를 단다.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 등은 영결식 날 오후 6시까지 조기를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장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일몰 후에도 게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