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이의신청 가입자 가운데 연금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거나 반환일시금에 대한 급여청구 소멸시효 5년을 넘겨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같은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총 가입기간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장애연금은 60세 이전에 청구해야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60세가 된 뒤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국외이주,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 임의계속가입 신청이나 반환일시금 반납금, 추납보험료 납부는 60세 이전에 해야 유리하다. 60세 이후 신청하면 연금을 늦게 받는데다 60세 당시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고 반납금이나 추납보험료도 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종사자는 공단에 농어업인 신고를 하면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