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상반기 이의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기초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5가지 주의점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상반기 이의신청 가입자 가운데 연금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거나 반환일시금에 대한 급여청구 소멸시효 5년을 넘겨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같은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총 가입기간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장애연금은 60세 이전에 청구해야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60세가 된 뒤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국외이주,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 임의계속가입 신청이나 반환일시금 반납금, 추납보험료 납부는 60세 이전에 해야 유리하다. 60세 이후 신청하면 연금을 늦게 받는데다 60세 당시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없고 반납금이나 추납보험료도 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종사자는 공단에 농어업인 신고를 하면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