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관한 규제 방안 논의가 뜨겁지만, 정작 일선 현장의 지자체는 관련 법규 부재를 호소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중소기업청이 SSM의 사업조정신청을 지자체에 일임하면서도 이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SSM에 대한 관리 규제조차 없어 일선 지자체로서는 현재 제대로 된 입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칠곡군 왜곡읍 GS슈퍼 등 영천·대구·구미 등 경북지역에서 10건, 전국적으로 47건의 SSM 관련 사업조정신청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중기청의 개정 고시안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은 광역시·도 등 해당 지자체에서 갖는다.

하지만, 정작 조정에 나서야 할 지자체 관계자들은 현재 업무처리 방침 검토에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보통 15일 정도 조율 기간을 갖고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고시안은 발표 전날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업무 담당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경북도청의 경우 고시안 발표 전날(지난 3일) 행해진 교육에 참석조차 못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교육에 참가하라는 통보를 그 전날 저녁에 받았다. 민원처리와 급한 일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갈 수 있었겠느냐”며 “여론이 뜨거우니 부랴부랴 개정안을 만들어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광역시·도 조차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라 하위 지자체의 입장은 더욱 곤궁하기만 하다.

포항시의 경우 최근 SSM의 논란이 거세시자 우선 SSM의 숫자부터 파악하려 사업을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3천㎡ 이상의 대형마트만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그 미만은 서류상 SSM과 일반 슈퍼마켓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에 SSM 현황파악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제보와 공무원들의 발품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디까지를 SSM으로 봐야 할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률상 SSM을 지칭하는 뚜렷한 규모가 없어 유명 체인점 외의 대형슈퍼마켓을 두고 담당자들도 우왕좌왕하는 형편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 시작 후 시내 지역에만 10개의 유명 체인점 SSM이 있다는 것을 조사했다”면서 “워낙 지역적으로 난립해 있고, 조금 덩치가 크다고 해서 모두 SSM으로 볼 수도 없으니 대략의 숫자 파악조차 힘들다. 상위 법률부터 마련해 놓고 규제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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