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의 최일선에 섰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질곡 많은 사법부 역사에도 깊은 족적을 남겼다.

“법에 의해 신군부를 단죄하고 저의 무죄를 밝혀줘서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004년 1월2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대통령은 서초동 법원 청사를 나서면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당시 재심 재판장은 최근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이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사건을 맡은 신 판사는 김 전 대통령에게 지워진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맞서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려 한 정당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했다.

몇 달 뒤엔 김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18일부터 949일 동안 불법 구금당한 데 대해 국가가 구금일수 하루당 10만원씩 총 9천49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1980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가 5.18 광주민주화 항쟁을 내란음모로 규정하고, 배후로 지목된 김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고은 시인 등 26명을 연행하면서 시작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암울했던 1970~80년대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건 중 하나다.

당시 군법회의는 1심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도 사형을 유지했으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사형을 확정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후 미국 백악관과 교황청 등 각국 각계의 구명 운동에 힘입어 1981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

20여년간 조작 의혹 속에서도 미제로 남아있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1999년 연루자들이 낸 재심청구가 법원에 받아들여진 뒤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빛을 보게 됐다.

이는 이후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간첩 누명을 썼던 `함주명씨 사건`, 교사·공무원 등 무고한 시민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몰아 중형을 선고한 `아람회 사건` 등 비극적인 시국·공안 사건들에 대한 재심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암흑기 사법부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역사에 기록돼 있으며, 이후 재심 등을 통해 사법부가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는데 나름대로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