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모(54·흥해읍 남성리)씨는 도시가스 요금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사용요금 고지서를 본 적이 없는 도시가스 요금이 20여만원이나 연체돼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문씨가 소유하고 있는 한 상가에 지난 6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도시가스 사용 등록을 문의하면서부터 발생했다.

이 상가에는 지난 2005년 문씨가 한 치킨집에 세를 주면서 그 당시 세입자가 도시가스를 연결해 둔 상태였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도시가스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주인 문씨 내외의 이름은 물론 그동안 세입자들의 이름으로 확인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였다.

하지만, 그 당시 60여만원을 주고 도시가스를 등록한 사실을 기억한 문씨는 계속 문의했고, 결국 도시가스 계량기 고유번호를 입력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시가스 서비스센터 직원은 “22만원 상당의 요금이 연체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정산을 하지 않으면 도시가스 사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문씨는 “2005년 1월 치킨집이 3개월간 영업 후 문을 닫고 몇 달 뒤 보습학원이 들어와 약 3년간 영업을 했었다. 그 이후 2여년간은 거의 비어 있던 곳이다”면서 “한달에 한번씩은 상가에 가서 각종 요금 고지서를 확인해왔었는데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단 한번도 요금납부 고지서나 연체고지서가 온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씨는 도시가스 서비스센터 담당 책임자와 수차례 통화를 했지만 담당자는 “문제가 있다면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라”는 등의 성의없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문씨는 “다른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 담당자가 자신이 총 책임자라며 자신에게 말하면 된다고 했다”면서 “6월 초 논쟁이 계속되자 6월 중순께 상가에 찾아와 도시가스를 철거해 갔다. 알고보니 그동안 도시가스가 밀봉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황당해했다.

또 문씨는 “이 직원은 자신들의 잘못이 있다며 20%를 부담하겠다는 말만 남긴 뒤 7월 초에 16만원이 적힌 고지서를 발송했다”면서 “처음에는 전 세입자들을 찾아가 요금을 받아내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일방적으로 2009년 6월 한달 사용요금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SK E&S 영남에너지서비스 관계자는 “도시가스 서비스센터는 외주업체이며, 가스점검 및 요금정산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면서 “본사 확인결과 이번 요금은 5년전 치킨집이 영업할 당시 사용한 16여만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서비스센터는 3년전에 외주를 준 또 다른 업체이므로 이번 일은 본사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