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지구, 이른바 구획정리지구 내의 학교 신설이 부지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매입가 기준이 바뀌게 된 사례가 나타나 앞으로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학교 부지의 매입가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인 학교 설립이 토지조합과 지주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되는 폐해를 막고 공교육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오는 2010년 개교 예정이었던 포항 장성중학교가 지역 부동산 재벌과의 토지 매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착공 조차 못해 당초 목표의 2년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나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포항교육청은 지난 2006년 포항시 북구의 양덕·장량지구에 인구 유입이 증가하자 2010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가칭)장성중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가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는 민간사업자가 조달한 다음 임대표를 받는 BTL방식인 이 학교가 설립되면 주민수가 현재 9천세대 2만7천500여명에서 오는 2010년에는 1만6천 세대 5만여명이 거주하게 될 장성·양덕지구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

그 동안 이 일대 롯데아파트와 현대아파트 등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환호여중과 대도중의 과밀집에 따른 초·중학교 신설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포항교육청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지주에게 학교부지의 조성원가 매각을 요구했지만 지주측이 취득 당시 감정가 매입입장을 굽히지 않자 난항을 겪어 왔다.

이후 교육청의 수용·재결 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4월께 신청 반려를 통보한 데 이어 국토해양부도 이달초 감정가 매입으로 요약되는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하자 차질이 거듭됐다.

당초 교육청은 25억원을 확보해 평당 조성원가인 60만~70만원으로 3천평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평당 300여만원 수준인 감정가로 변경되면 부지매입비가 4배 가량인 100억여원으로 폭등함에 따라 난색을 표명해 왔다.

이 같은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장기지연되면서 지주조합이 수익성 하락을 주장하는데다 교육청도 경기부진으로 아파트 분양률 예측이 어려워 학교부지를 미리 매입해 두기가 어려운 현실이 겹친 것으로 분석된다.

포항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원동·효자 등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부지는 모두 조성원가로 매입해 이번 일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으며 계획을 2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들어 현재 지주를 설득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넘기는 정부의 애매한 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선례가 될 경우 남구 동해 등 남은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건립도 비슷한 갈등이 예상돼 교육 재정 악화와 학부모 민원 등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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