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연속 100%이상 증가… 난개발 우려

【성주】 성주군의 무분별 한 산지전용허가가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외지 부동산 개발 업자들의 배만 채워주는 격이돼 철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성주군이 지난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산림개발허가를 내준 총건수는 232건으로 이 중 2007년 53건, 2008년 110건, 올해 상반기만 벌써 69건에 달해 해마다 점점 불어나는 추세다.

이중 군민들이나 실소유자들의 소규모 허가도 있지만, 대규모 개발행위허가는 외지부동산 업체들이 신청한 것으로 개발을 한 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되파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업자들은 법인업체를 설립한 후 현지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개발하는 사례도 있어 산지 법에 무지한 주민들이 토지사용 승낙에 따른 재산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부동산업체들은 허가를 낸 후 투자자금회수를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받은 뒤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미관상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장마철엔 산사태 등 재난 피해 우려도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명포리서 만난 한주민은 “마을 위에 산림절개허가를 내줘 비만 오면 흙탕물이 농경지로 유입된다”며 “바로 옆에는 공장을 짓다가 그만둔 공장도 몇 곳 있는데 왜 또 허가를 내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외지 부동산 업체들이 경북도내 자치단체 중 유독 성주군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대구와 가깝고 김천 현풍간 고속도로 개통, 칠곡~성주간 국도 4차선 개통 등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개별공장 입지허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인근지자체와 달리 비교적 허가 내기가 쉽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성주군 인근인 칠곡군과 구미시는 국가공단과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어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는 개별공장입지 허가는 아예 내 주지 않아 난개발을 방지하 고 있지만 성주군은 사정이 다르다.

성주군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업자들이 허가신청 후 허가를 불허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부동산개발업자 최모(56)씨는 “대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발행위허가제가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한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소규모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산림을 마구 파헤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정부의 부동산개발업 등록법은 소규모 업자들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자본금 5억 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 원) 이상으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채용하고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토록 지시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소규모 개발업자들의 도시 난개발 방지와 영세 개발업자들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중단 폐해를 줄이려는 조치였으나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산림 개발 시 현지인이나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산림개발 허가를 신청해 오히려 정부정책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H부동산 개발대행업체 이모 대표는 “현행법은 사유림 전용허가권이 각 시군에 있어 부동산업자들이 산지를 투기장화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개발억제를 위한 세제혜택, `매각을 억제하는 개발부담금 및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관련조례를 제정해 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그 해법을 제시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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