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3일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또, 내수면에서 전류, 폭발물 등을 사용해 고기를 잡는 행위,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 사용(자망, 투망, 주낙, 등을 사용), 포획금지기간 위반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군은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2달간 주·야간 전면 단속을 할 계획이며, 주요 오십천과 송천천 등지에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