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음식점이나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에 식중독균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로는 음식점과 급식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조리 식품에서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음식점이나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조리 식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사와 행정처분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