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이뤄진 독립운동 군자금 모금 활동을 담은 문서가 공개됐다.

이 문서에는 군자금 모금활동을 했던 만주지역 독립운동 단체와 직접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던 인물까지 수록돼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졌던 만주지역의 군자금 모금 활동에 대한 실상 연구에 촉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보훈처는 13일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된 만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한 거주제한 처분 보고서들을 엮은 자료집, `만주지역 본방인 재류(체류)금지 관계잡건`(本邦人在留禁止關係雜件)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방인`이란 일제강점기 일본인을 지칭하는 단어이며 재류금지는 특정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게 추방하는 것으로, 애초 일본인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는 중국 체류 조선인도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됐다.

1915년부터 1926년까지 기록된 이 문서들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 보훈처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이 해외사료수집위원인 일본 교토대 이승엽 교수를 통해 수집한 것이다.

자료집은 구춘선을 수령으로 하는 국민회, 방우룡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의군을 비롯, 임시군정부, 북로군정서, 대한의군단, 대한통의부 등 단체들이 군자금 모집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조영, 유인학 선생은 간도 지역의 조선인 밀집지역인 연길현에 거주하던 중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용정 3.13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만세운동 참여자 검거가 대대적으로 이뤄지자 러시아로 이동해 블라디보스토크 및 니콜리스크 지방 등을 돌아다니다 구춘선을 수령으로 하는 국민회 동부지방 총장 양도헌의 부하가 돼 국제연맹에 한국독립 승인 요청을 위한 대표단 파견 비용 모금을 위해 즉시 간도지역으로 돌아와 화전사 일대에서 기부금 모금활동을 벌이다 체포됐다.

이들은 1920년 2월6일 3년간의 재류금지 처분을 받는 동시에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으로 이송돼 사법처분에 회부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