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 현직단체장이나 의원들은 홍보방법을 잘못 선택할 경우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등에 대해 선관위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향후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둘러싼 논란은 내년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현직단체장이 지역 내 단체행사 등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축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직에 있으면서 프리미엄으로 작용해야 할 자신의 업적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경우다.

실례로 모 지역 자치단체장은 최근 모 단체가 주관한 `여성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축사를 하며 행사와 관련 없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경고조치됐다.

기초의회 의원은 단체장과는 달리 자신의 선거일 90일 전까지 각종 방법을 통해 홍보 할 수 있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할 경우 역시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된다.

공직선거법 111조에 따라 의정활동 등을 보고할 수 있지만 기초의원이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구민을 모아놓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실제로 포항지역 일부 현직의원은 상가 등을 방문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선관위에 고발된 것은 없는 상태다.

현직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부행위도 내년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행사에 따른 사업비도 자칫 선심성행위 등으로 해석될 경우 각종 행사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일선 지자체마다 복지사업을 포함한 각종 재량행위 등이 급속도로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실례로 포항시는 지난 불빛축제행사로 일환으로 치러진 포항 북부해수욕장에서의 `황금 물고기를 잡아라`행사도 사전에 선관위와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두고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금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금품(금 1돈)을 제공하는 이 행사는 포항시와 자생단체가 예산을 50%씩 부담하는 사업이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부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

포항 남·북구선관위 관계자 “현재까지 포항지역에서는 홍보문제로 고발된 단체장이나 의원은 없다”며 “기초의원의 경우 의정 활동보고 규정에 따르지 않고 호별방문 등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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