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社外理事制度)는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이사 외에 외부 전문가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외이사는 외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회사 경영진과 무관하여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객관적으로 회사 경영 상태를 감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외이사제도의 목적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방식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부터 도입되어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는 전체 이사 수의 1/4이상,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최소 3인 이상)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명되는 사외이사는 주로 기업인이 가장 많고 이밖에 관련 분야 교수, 법조인, 전직관료 등으로 구성된다.

경영진의 독단을 막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CEO의 사외이사 선임 개입,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외이사진의 교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외이사의 선임 등 사외이사의 구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외이사가 현 경영진을 견제하기 보다는 찬성표만 던지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의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평가제를 도입하거나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공시하는 방안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에 경영진과 정부인사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사외이사 후보풀(pool)을 구성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들이 신속히 개선되어 경영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미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인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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