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육시설에 지급됐던 정부 지원 보육료가 내달부터 부모에게 `아이사랑카드(전자바우처)` 형태로 직접 지급돼 학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육 행정 서비스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부모는 이달 말까지 카드 신청을 마쳐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책의 일환으로 아이사랑카드 제도를 9월 1일부터 전국에 도입하기로 하고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는 법정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자, 만5세 자녀를 둔 부모(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만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기본보육료 지원 대상) 등이다.

9월부터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부모는 보육료 지원신청과 함께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해야 하며,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 보육료를 받으려고 매월 지방자치단체에 출석부를 제출했으나, 9월1일 아이사랑카드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출석부 제출이 폐지된다”면서 “부모로서는 자신이 직접 보육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돼 어린이집을 선택할 기회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아이사랑카드란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직접 보육료(정부보조금+부모부담금)를 결제하게 한 카드로, 부모는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직접 결제하게 된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가 사라져 더욱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진다.

카드수수료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료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 예산에서 모두 지급하기로 했으며, 아이사랑카드 발급 비용 및 연회비는 전담사업자인 신한카드가 지원해 부모의 부담도 없다.

부모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되고,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어려운 부모는 인터넷 결제와 ARS 결제로도 보육료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아이사랑카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어린이집의 업무 편의, 부모에게 유익한 보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e-보육시스템을 대체할 부모지원지스템(www.childcare.go.kr)도 개발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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