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보건소는 비시각장애인이 안마업에 종사하면 의료법82조규정과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한 업주도 같은 법 88조에 의거 처벌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마업은 시각 장애인의 권익과 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의료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안마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는 비시각 장애인의 안마시술은 물론 무자격 안마사나 이를 고용한 업주도 함께 처벌해 시각장애인의 생계와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