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어린이가 많이 찾는 빙과류,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에 대해 열량, 지방, 당 등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다음 주부터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을 신고하면 5만원 가량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을 12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어린이가 많이 먹는 빙과류,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에 대해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 등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해 어린이와 부모의 알권리, 선택권을 확대한다.

삼각김밥 등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적용대상이며 동네 김밥집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제품은 추후 적용된다.

개정령은 또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표시 광고를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 포함해 금지하고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음식이나 식품에서 기생충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유리조각 등 인체에 위험한 물질을 발견됐을 때 영업자가 소비자와 음성적인 거래로 무마하려다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을 신고하면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