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학원생이나 학원 종사자가 감염되면 해당 학원을 최소 일주일 이상 휴원시키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각 지역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사람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전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학원에서 추정 환자를 포함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즉시 휴원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최소 휴원 기간 제한도 둬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환자가 발생하면 7일 이상 문을 닫고 환자가 중증이면 14일 이상 휴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