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전거를 자동차처럼 전산 관리하는 `자전거 등록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을 개정해 일부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등록제를 광역시·도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자전거 등록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시행안을 마련하고, 내년 시·도별로 운영한뒤 2011년부터는 전국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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