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지급받은 화물차는 최대 1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는 부정지급액에 대해서만 환수했으나, 앞으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유류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또 지급정지 후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감차 처분을 받거나 허가가 취소된다.

2001년 7월 이후 화물차에 대해 유가보조금은 매년 1조원 이상 지급되고 있으며, 2006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천606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개정안은 또 화물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법 등 관련법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휴게소 건설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수사업자 단체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외에 개별 및 용달운송사업자도 독립된 법인으로 화물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이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