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M씨(56·여)와 N씨(48)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포항 등 전국 10여개 지점에 투자회사를 설립, 나노씽크 기술을 활용한 후불식 하이패스 단말기와 주차카드 등을 주력으로 하는 서울의 IT업계에 투자하면 월 12%의 수익과 각종 수당 등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 1천여명으로부터 5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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