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10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의 선거구제 협의가 늦어지면서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내년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선량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공직선거법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일정을 정해 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해당선거일 1년전까지 기초의회는 시·도지사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6월2일)의 경우 지난 6월1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여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선 행정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 기초의회 선거를 준비중인 예비후보들은 선거구획정이 현행대로 중선거구제로 유지될지 소선거구제로 전환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중앙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선거를 준비중인 예비후보들은 중앙정치권이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면 현 공직선거법의 1년전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를 강하게 반문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는 지역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이 우선이지만 정치권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충분한 여론수렴이 이뤄지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

포항시의회의 경우 현행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3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지만 소선거구제로 전환되면 변화가 불가피한 입장이다. 일부 동 통합의 경우 시의원의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읍·면의 경우 인구 편차 등으로 인해 일부 면지역의 통합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현역의원은 현 중선거구제로 선거구제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지역구활동을 당초 소선거구제에서 현 체제인 중선거구제로 유지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현 의원과 출마를 준비중인 예비후보들은 소선거구제에 맞춰 선거를 준비하면서도 중앙정치권의 향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항 북구에서 내년선거를 준비중인 A모씨는 “소선구제로 전환이 유력시 될 것으로 알고 준비중이지만 자칫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큰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며“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연말에 가서야 합의를 이루면서 후보자들을 애를 태우더니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준택기자 jt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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