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사업조정 업무를 맡을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가 이달 안에 모두 구성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는 지난 5일 중기청이 SSM 관련 사업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중소유통업체와 대기업 간의 자율조정이 결렬됐을 때 지자체 차원에서 조정을 권고하는 기구다.

사전조정협의회의 조정 권고는 강제성이 없으며, 당사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중기청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강제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사전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중소기업청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은 “현재 충북과 부산의 사전조정협의회는 구성이 거의 완료된 단계”라며 “나머지 시.도도 이달 말까지 구성을 목표로 차분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이 이날까지 SSM과 관련해 접수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36건이고, 이 중 10건이 지자체로 이관됐다.

한편 중소유통업체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형마트의 협의체인 체인스토어협회는 이번 주중에 실무자 회의를 열어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인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