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0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토지면적의 10% 미만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만 바꾸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토지용도 변경 신청 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관리계획을 바꾸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10년마다 작성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하도록 했고, 노후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사업 시행자의 범위와 사업절차를 명시해 실질적 사업추진 절차를 마련했다.

지경부는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