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토지면적의 10% 미만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 관리계획 또는 실시계획만 바꾸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토지용도 변경 신청 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관리계획을 바꾸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10년마다 작성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기업의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하도록 했고, 노후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사업 시행자의 범위와 사업절차를 명시해 실질적 사업추진 절차를 마련했다.
지경부는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