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해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공사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돼 건설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5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공사 계약시 건설사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10일부터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건설사가 조달청과 지자체 발주 공사를 계약할 경우 계약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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