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의 하위직 직원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건축공사수급업체로부터 해외여행과 골프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A(44)씨와 B(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공사·공단의 정관상 과장이나 팀장 이상을 공무원으로 본다”면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간 인사기록카드에 과장으로 기재돼 있으나 도개공의 최하부 조직은 팀이고 과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들은 팀장 이상의 직책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직책을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과장`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이들은 무죄”라고 밝혔다.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에게만 물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