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화물운송지장의 안정화 및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화물자동차 감차 사업를 시행한다.

감차 사업은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 보상을 통해 차 대수를 줄이는 사업으로 감차 사업 참가 신청서는 구·군 교통과에서 신청하고, 감차 사업 대상자로 선정시 적정 차량가격과 3년간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폐업지원금으로 보상받는다.

이번, 감차 대상은 10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서 신규공급(허가)을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중,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경우이다. 단, 차량의 실제 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경우(위·수탁 차량)에는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 10월20일까지 감차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12월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감차 사업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市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또는 市 교통관리과(803-4892) 또는 구·군 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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