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군6전단 구내 이발소 운영을 둘러싼 잡음(본지 2007년 6월4일·2008년 4월7일자 보도)과 관련, 1심 법원이 전 이발소업주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단독(재판장 이중표)은 해군으로 부터 위탁받은 영내 이발소 운영과정에서 영업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발사 전모(52·남구 상도동)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액 1천995만원 가운데 국가가 457만5천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05년 이발소 위탁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 과정에서 영관급 장교 등이 여성면도사를 신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데 반발하는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이발소 입구에 `폐쇄공지문`을 일방적으로 부착하는 등 피해를 줬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3월 전씨의 진정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해군6전단장에 대해 피진정인인 대령과 소령, 준위 등 3명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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